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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화위, 화순·홍성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군경 또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 신군부 강제해직도 규명

  • 입력 2022.06.22 10:30
  • 수정 2022.06.23 10:0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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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또한 신군부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1일 제3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신군부의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사이에 전남 화순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부역이 의심되거나,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 희생자 중에는 2~3세 아기 3명, 51세 이상 고령자 4명, 부녀자 9명이 포함됐다.

군·경은 부역자나 입산자 대신 집에 남아 있는 가족을 살해했다. 빨치산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인근 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다.

이서면에서는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동생, 작은아버지와 사촌 여동생까지 4명이 희생됐다. 춘양면에서는 아들이 입산했다고 아버지를 대신 총살했다.

동면에서는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경찰이 사망하자, 사건 장소에 거주하던 주민 2명을 총살하고 민가에 불을 질렀다. 춘양면에서는 열차전복 사건 후 주민들을 집결시켰다 돌아가게 한 후, 뒤에서 총격을 가해 4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평생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다. 가장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문제로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연좌제로 인해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았음은 물론,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감시를 받으며 산 유족도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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