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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화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등 204건 조사개시

전남 신안·전북 고창 집단희생 사건 등 포함…1기 진실화해위 사건과 유사

  • 입력 2022.07.07 11:52
  • 수정 2022.07.08 15:2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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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등 204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은 신청인이 인천노동상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86년 12월 초순부터 1990년 3월까지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서적이나 유인물을 탐독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사건 수사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검토해 신청인이 불법으로 연행되어 조사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신청인이 수사 당시 받은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5)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특히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건과 비슷하게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4)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6)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9)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스물여덟 번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2022년 6월 23일 기준 15,290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7,185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도청과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문의 02-339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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