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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전남자치경찰위, 전동킥보드 등 집중단속 종합대책 시행

청소년 무면허 운전․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등 종합대책 추진

  • 입력 2022.08.25 15:49
  • 수정 2022.08.25 15:5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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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도경찰청과 함께 전동킥보드(PM)․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 종합대책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4천6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건(5%) 줄었으나, 전동킥보드는 43건, 이륜차는 477건으로 각각 72%(18건), 17%(69건)가 늘었다.

사망사고 또한 112명으로 지난해보다 19%(26명) 줄었으나,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없었으나 올해 1명이 사망했고, 이륜차는 29명으로 지난해보다 32%(7명)가 증가했다.

전동킥보드(PM)는 최근 생긴 이동 수단으로 결제 및 이용 방법 등이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 측면에서 완충장치가 없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임에도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무면허 운전은 물론 헬멧 미착용, 인원을 초과한 2명 탑승행위 등으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이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과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도내 대학교 등과 협의해 학교별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가정교육으로 자녀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부모의 관심을 이끌 방침이다.

10월 말까지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배달 오토바이까지 포함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어르신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노인협회, 마을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한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방안과 안전대책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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