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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하려면 불법주정차금지부터

눈 앞에 있는 화재현장에 올바로 대처할 수 없어

  • 입력 2022.09.02 11:53
  • 수정 2022.09.02 11:59
  • 기자명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채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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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채승호 소방사
▲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채승호 소방사

골든타임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걸리는 최적의 시간을 의미한다.

내화건물의 경우 이론상 화재발생 8분만에 화재가 최성기에 이르게 된다. 화재가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려워진다.

소방차가 화재로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적색표시) 이내와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적색노면표시) 근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화재현장을 가로막은 경우 출동중인 소방공무원이 강제 처분하여 소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차량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정체, 불법 주정차 등 도심 환경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현장 도착 후 또는 화재현장을 앞에 두고 화재진압을 지연되게 되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현장과 가까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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