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9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은 1950년 10월 전남 영암군 영암면과 덕진면에 거주하던 주민 22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면 교동리, 덕진면 영보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1950년 10월 6일 영암군을 수복한 경찰은 영암면과 덕진면을 중심으로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부역자 가족과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면 교동리 등지에서 총살했다.
특히 덕진면은 지리적 특성상 빨치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던 관계로 경찰의 빨치산 토벌작전이 진행됐고,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과거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신원조사 관련 기록을 수집한 것은 또 다른 성과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영암군 기록관에서 수집한 1960년대 영암군 공무원 임용 관련 기록을 확인했다.
공무원 임용 관련 기록 중 하나인 ’신원조회회보서‘에는 △한국전쟁 시기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살된 경우 △한국전쟁 시기 좌익활동을 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경우 △한국전쟁 시기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 대한 신원조사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영암군청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자료 협조가 각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무고한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인 만큼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