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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사건 진실규명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재심 권고, 피해회복 조치 필요"

  • 입력 2023.01.18 11:1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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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1948년 8월 15일 전후 시기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50차 위원회에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이하 ‘미군정 포고령’ 제2호) 등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한국전쟁 때 희생된 고(故) 양○○의 유족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故 양○○)’은 양○○가 1948년 1월 남로당에 가입한 후 그해 12월까지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의 도로를 파괴해 왕래를 방해하거나 ‘공출 반대, 단정 반대’ 문구가 쓰인 삐라를 2차례 살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체포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이듬해 5월 양○○에게 구형법 124조, 국가보안법 제1조제3호‧제3조,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양○○은 상소권을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故 양○○의 자녀 양○○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감금,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의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11월 1일 제44차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불법체포․감금․구타 등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여부, 미군정 포고령 제2호의 실효와 위헌무효 여부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양○○는 수용자 신분장에 의하면 최소 24일간 수감됐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영장 발부’란이 백지상태이고, 다른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불법구금 여부나 정확한 구속 일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수사 과정 중 구타와 가혹행위 여부도 관련 기록이나 참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러나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항은 판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사면령’(1948년 9월 27일 시행, 대통령령 제6호)에 의거해 면소돼야 하지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며, 최근 법원이 미군정 포고령 제2호가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돼 위헌이라고 밝힌 것을 근거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일반 사면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2021년 법원이 “포고령 제2호 내용은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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