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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682건 조사개시 결정

42차 조사개시 결정 … 대전과 고창지역 적대세력 사건 등 포함

  • 입력 2023.01.19 14:2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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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50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한 68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Ⅷ)’은 신청인이나 가족이 1960년부터 1987년경 사이에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되어 국가기관의 묵인과 방조 하에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노역, 가혹행위,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상기록카드 등으로 형제복지원 수용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 국가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가기관의 주도로 건전한 도시 질서를 확립한다는 기치 아래 이른바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단속·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인권유린이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23일 열린 제39차 전체위원회에서 191명에 대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후, 일곱 차례에 걸쳐 총 269건(신청인 564명)을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사건(김○○)’은 신청인이 연세대 3학년 재학 중이던 1973년 8월경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된 뒤 지하조사실에서 약 10일 동안 ‘김대중 납치사건 유인물 작성 및 배포’ 혐의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이 학내집회와 시위를 조직하고 주도한 사실이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로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시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42차로 조사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6)’과 ‘대전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8)’도 포함됐다.

이 사건들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사건들과 유사하게 희생됐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49차 위원회에서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7)’ 등을 포함한 84건에 대해 41차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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