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 참사 1주기를 맞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는 열교환기 테스트작업 중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소속 원청노동자 1명과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무려 4명이나 사망하는 여천NCC참사가 발생했고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은커녕 사건발생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겨우 기소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사측은 중대재해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로펌의 법기술자를 고용하였고, 교체된 정권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네’, ‘실효성이 없네’ 하며 기업에게 면책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 따위 안중에도 없는 과거 후진개발지상주의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개악과 무력화 시도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역행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여수산단 노후설비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해야만 잠시 거론되는 노후설비 교체, 안전진단이 아니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기업을 강제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천NCC폭발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책임자 처벌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