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자는 요구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를

18일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 기자회견
국가산단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산재 전문 공공병원 여수 설립 등 주장

  • 입력 2022.02.19 09:42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천NCC 공장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참가자
▲여천NCC 공장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참가자

여천NCC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18일 여천NCC 3공장 앞에서 열렸다.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 (이하 대책위)는 지난 14일 폭발참사 조사와 수사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광주청에 민관합동조사관 구성을 논의하는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대책위는 18일 오전 10시 반 고용노동부 광주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청장을 규탄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화섬식품노조 여천NCC지회가 주최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향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전남지부와 민주노총 여수지부,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금속노조 광전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김정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다치고 죽으면서 일해야 하느냐”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외쳤다.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김정환  여수지부장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김정환 여수지부장

김정환 지부장은 55년이 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여수산단 노후기계와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의 말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열교환기는 1987년에 제작됐다. 이외에도 최저낙찰제, 불법하도급 폐지도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점검을 나오기 전 미리 회사에 고지하는 점도 지적했다.

“아침 안전조회가 열리면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몇 시에 나오니 그 시간에 위험한 일 하지 마라. 안전벨트 철저히 착용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회사에 미리 통보해놓고 무슨 현장점검입니까. 이렇게 할 거면 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김 지부장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했고 결의대회 참여자들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외쳤다.

이어 전국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YNCC지회 김은수 지회장은 “기업의 중대재해는 범죄이자 살인”이라며 국가산단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제정과 여수에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주가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 노후설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YNCC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장옥기 위원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장옥기 위원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연대사를 낭독했다. 장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출마 당시, 임기 내에 산업재해를 50% 줄인다고 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산재는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600명씩 건설노동자가 죽어간다. 여수국가산단의 수천 배의 이익은 여기 플랜트노동자와 화섬노동자의 목숨이 없으면 가져갈 수 없다.

올해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모든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도록 우리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친 후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YNCC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YNCC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여수산단 안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여수산단 안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