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단이 건물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을 시도한 사실을 두고 여수시민협이 비판에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당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당원입당 거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 논란은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의원이 변경 요건 중 하나인 주차장 완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이들 3명의 의원은 지난 1월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준다는 명목하에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최정필, 이선효 의원이 해당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의가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해 당원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여수시민협은 “김회재 국회의원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하여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단이 노골적으로 당원 모집을 시도”했다며 “생활형숙박시설 내 안내방송을 통해 ‘비치된 당원가입서를 3장 이상 작성하라‘며 의무적 제출을 강제했으며, 입주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입당원서를 안낼 경우 당할 불이익과 필요한 가입서 목표치까지 자세히 공지해 누가 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가입 강요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여수시민협이 말하는 ’정당가입 강요‘는 ’정당법 제 42조‘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법 제 42조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강제입당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수시민협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이든, 특혜조장이든 물불 안 가리는 정치인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 주차장 조례 완화를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의 대가로 거래하는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 권리당원 모집과 조례 완화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거래의 조건으로 정당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수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문책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여수시민협은 “전국 어디에도 주차장 조례 완화 만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 주차장 조례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 충족시켜야 하는 관련 법규가 첩첩산중인 걸 모를 리 없는 시의원들과 국회의원이 주차장법만 해결되면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주민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악용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여수시민협은 “정기명 여수시장이 법과 원칙에 맞는 내부방침을 세워 정확한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특혜와 불법을 조장하는 주차장조례 완화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여수시는 현장에 맞지 않는 지침으로 혼선을 빚게 한 정부를 비판하고, 해법을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한편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 이후 민주당 입당 요구 정황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2. "못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 간다."고
위민정치는 나몰라라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정치인은 퇴출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