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가 여수시의회 의원 26명 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사적이해관계자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여수연대회의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수시가 현재 웅천 지역의 특성이 조례 완화를 필요로 하는지 진단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6일 웅천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주민발의된 조례 개정안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리되어 현재 시 정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주차장 조례 시행령 제6조 2항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며 행정의지가 없는 여수시를 질타했다.
또한 이들은 “여수시의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조례안을 적용하려는 사안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수시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해 주차장 조례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여수시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지금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섣부른 판단을 내린다면 엄청난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조례 완화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여수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은 법이 공정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중대한 사안이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발견되었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26명 전체 여수시의원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들은 “여수시의회가 관련 법령 설명과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배부로 자진 신고만 유도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불충분한 일처리”라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수시가 웅천지역의 주차장 조례 완화 필요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수시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까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