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 사내하청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 1차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8년 10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3년이 지난 2021년 10월에 서울지방법원 1차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그로부터 1년 7개월 후인 2023년 6월 2일 소송에 참여한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2차선고가 있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는 7일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의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므로, 남해화학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하였고, 직접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명시하였다”며 ”위 판결은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최초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재판결과를 여수 시민에게 알리고, 이후 정규직 전환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