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이 남해화학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19일 오전 11시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수시청 현관에서 승소보고 및 감사인사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그간 2년마다 반복되는 집단해고에 맞서 힘겹게 투쟁해왔다.
남해화학 사내협력업체에 제품팀과 장비팀으로 고용된 하청노동자들은 2018년 10월에 1차 소송단이 최초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접수하였고, 지난 6월 2일 고등법원에서 소송단 전원을 남해화학의 근로자로 확인하는 2차선고가 있었다.
그로부터 100여일이 지난 14일, 대법원은 회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소를 제기한 남해화학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시청 앞에 모인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과정에 사내협력업체가 바뀔때마다 집단해고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여수시민들 덕분에 지금까지 현장을 잘 지키고 있었다. 이에 최종판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남해화학은 수많은 세월 착취해 온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재판의 결론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사내하청 고용안정 투쟁을 넘어서 정규직 전환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원청의 불법과 불합리를 박살내고, 여수국가산단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착취와 암흑의 일터가 아닌 삶의 현장으로 거듭나도록 투쟁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