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특혜도시’ 불명예... “유례없는 생활형숙박시설 특혜조례안 부결하라”

여수시민협, "개정안 통과는 수준미달 입법 처리...전국적 망신거리 될 것"

  • 입력 2023.07.24 10:50
  • 기자명 전시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1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여수의힘 2023-07-27 22:26:58

여수시의 주먹구구 개발용도 변경남용때문입니다. 그러지만 않았어도 특정 건설기업의 독점개발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5년임대된 아파트를 고분양사태까지 나올리 없었을테니까요.


게다가 순천,광양은 물론 고흥에조차 거의 없는 테라스.펜트하우스단지는 여수만 엄나 많이 만들었어요.


웅천지구 때문에 여수시 인구 늘리기는 커녕 여서문수는 물론 학동권역까지 공동화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을지도요.


만약에 연향.금당.신대에 일방적인 유출을 막고 인구 늘릴 생각이 있었다면 율촌에 적극적으로 택지를 만들고 삼일.묘도에도 조금씩 아파트단지를 만들었더라면......


덕분에 웅천지구덕분에 도로교통도 복잡해지고 율촌,덕양,삼일,돌산,화양등 지역내 균형개발의 기회마저 무너지게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업체.유지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시민들한테 안중도 없는 "빌어 썩어먹을 여수시"
검투사 2023-07-27 11:49:07
여수시 의원 중 여기에 직접 관련된 사람이 서너명이라는데 시의원 직계존비속 개인정보 받아서 소유자 여부 확인해 봅시다.
똥파리 2023-07-27 11:45:02
카톡에 단톡방 만들어 놓고 관련 기사만 나오면 우~~ 덤벼들어서 피해자 고스프레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논란종결자 2023-07-24 19:47:56
대법원 판결(2008두10997)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 최소화를 위해 전입신고는 농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받았다고 그 처소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해주지마라 2023-07-24 16:05:46
여수시의회는 여수의 대표인가. 웅천 생숙의 대표인가.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봐라. 해주는 순간 특혜로 자명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