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상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우려 표명... "보완책 강구해야"

"경기 불황으로 일부 공장이 멈추고 중소기업 파산이 우려되고 있는 시기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규제 개악"

  • 입력 2024.01.30 14:00
  • 수정 2024.01.30 16:05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수상공회의소
▲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가 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을 유해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에 우려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줄 것을 성명했다.

여수상의는 여수경영인협회(회장 강용원), 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회장 박종환) 등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성에 대한 어떠한 대안 마련 없이 2년 간의 물리적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음을 들어 전 사업장에 적용을 강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상충 되는 것으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 환경 극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산업현장 상황은 외면한 채, 입법 실행에만 초첨을 맞추고 있다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여수상의 등은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구속과 함께 사망사고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결국 사업주는 구속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며 근로자들은 실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상생문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불신과 갈등 관계를 자극 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부가 약속하였음에도, 유예 적용이 종료된 현재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마무리하며 "여수상의 등은 정부와 국회는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들에 필요한 조치 마련을 위한 행정력 집중과 기업 활동을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라가는 인건비와 내려가는 공사비, 시행법에서 요구하는 인력, 관리하기 위한 교육, 서류작업, 인원충원 등 모든 것이 비용과 연결되어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에 정부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을 시행한 것은 예방 입법이라는 법 취지는 사라지고, 범법자만을 양산하는 개악법이 될 것임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상의는 지난 2022년 3월 중처법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여수상의에 따르면 결과 응답 기업의 8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대응 현장 메뉴얼에 맞춘 실질적인 전문가 교육, 작업공사들에 대한 단계적 승인, 안전 작업 절차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 보급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법 개발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수서현 2024-01-31 10:11:41
돈 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유예기간을 2년이나 줬는데도 방관하다 유예를 더 연장해 달라는 나쁜 기업은 망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