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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도의원,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근거 마련해

매장 면적의 합계 1,000㎡ ~ 3,000㎡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면제

  • 입력 2024.12.06 07:58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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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활성화 근거 마련 발언 모습.ⓒ전라남도의회
▲ 최동익 의원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활성화 근거 마련 발언 모습.ⓒ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 정비 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대규모점포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여,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법 제44조의2에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장 정비사업과 더불어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정비 구역에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 규정을 통해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 상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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