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석주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권위 있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전국 29개 선정
이석주 의원, "아이들의 안전과 안전한 먹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 입력 2025.02.27 17:59
  • 수정 2025.02.27 18:13
  • 기자명 조찬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주 의원 ⓒ이석주 의원
▲이석주 의원 ⓒ이석주 의원

이석주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의원, 집행기관을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 집행기관의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이다.

행사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이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서 선행적으로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이석주 의원은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우수조례로 선정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안전과 안전한 먹거리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되면 좋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