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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 입력 2025.03.26 16:23
  • 수정 2025.03.26 16:24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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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무죄' 이재명, 지지자들 향해 인사(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 '2심 무죄' 이재명, 지지자들 향해 인사(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이나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며 ”檢 자신들의 행위 돌아보고 국력낭비 말아야"한다고 했다.

이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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