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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숙 의원,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 제정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시 무료 법률지원 받는다”
진명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상속채무·폭력피해 등 대상

  • 입력 2025.04.16 19:28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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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숙 의원 ⓒ여수시의회
▲ 진명숙 의원 ⓒ여수시의회

진명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이나 사회생활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 △학업중단·폭력피해 등으로 법적 구제가 시급한 경우 △귀책사유 없이 민사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절차 종료 시까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명숙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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