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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합동 단속 추진

소음, 불법 구조변경 등 집중 단속

  • 입력 2025.06.11 14:36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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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
▲10월까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

여수시가 오는 10월까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로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배달 대행업체 등 이륜차 운전자들은 저소음 운행과 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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