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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기 의원,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정

정온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 입력 2024.09.13 09:18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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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김행기 의원
여수시 의회 김행기 의원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관련 교육 △관계 기관 협력 지도․점검 △지도․점검․계도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행기 의원은 “배달대행서비스 등의 확대로 이륜자동차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관련한 불편 민원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며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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