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1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구 운항자에게 주취 운항 금지가 적용되면서, 보다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실제 올해 들어 여수해경 관할에서 단속된 수상레저 관련 위반 사례는 총 21건 이며, 이 중 ▲안전장비 미착용 6건 ▲무면허 조종 5건 ▲무등록 레저기구 운항 5건 등이 포함됐다. 이는 일부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레저활동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수해경은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도 8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해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는 즐거운 활동인 만큼, 무리한 운항을 삼가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경찰도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단속과 계도,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