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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소유자 및 관리 업체와“소통의 장”만들어

  • 입력 2025.09.09 16:07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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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9월 11일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설항로표지: 개인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수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항로표지로 주로 해상 공사구역, 교량, 해양풍력발전단지 표시 등을 위한      시설

* 여수해수청 사설항로표지 관리현황: 67곳 323기(기준: 2025.8.31.)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설항로표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와 조치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로표지 분야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례 공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스마트 항로표지 정책 및 규제개선 안내, 항로표지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여수청은“사설항로표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청렴도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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