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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인화성 액체류 운송선박 ‘선상 첨가제 투입’기준 마련

25년 8월 여수항 정박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재발 방지 위해
‘부두 접안·폐쇄식·육상전문인력’등 원칙 명시

  • 입력 2025.10.16 16:24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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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인화성 액체류 운송선박 '선상 첨가제 투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 인화성 액체류 운송선박 '선상 첨가제 투입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 10월 16일부로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한 유탱커의 화물창 내‘첨가제 투입(도핑·도징) 작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8월 16일 여수항 정박지에서 발생한 위험물운반선 폭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규정상,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창(탱크)에 다른 위험물(산화안정제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첨가제 투입 작업을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여수·광양항 인화성 액체류 운송선박 선상 첨가제 투입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첨가제 투입은 원칙적으로 항내 이동 중이나 정박 중에는 금지되며, 염색이나 화물 안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두에 접안한 상태에서, 폐쇄식 설비를 이용해, 육상 전문인력이 투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항만 내 대형 화재·폭발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한 현장 실행기준을 국내항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작업 장소(부두 접안 한정) △작업 방식(폐쇄식) △작업 주체(육상전문인력) △사전 통제(공동 위험성 평가) △점화원·정전기 관리 등 위험요소별 통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정태성 청장은“이번 지침은 첨가제 투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만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지침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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