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경찰·소방 등 타 기관 공무직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명절 상여금과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이들은 "해경청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 공무직은 명절 상여금으로 월 기본급의 60%를 연 2회, 총 120%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해경청 공무직은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상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급보조비 또한 경찰·소방 공무직은 월 14만5천 원을 받는 반면, 해경청 공무직은 6만5천 원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조합은 “동일한 국가 공무직임에도 부처에 따라 수당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명절 상여금과 직급보조비뿐 아니라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에서도 차이가 커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해경청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노동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청 공무직 예산 174억8천만 원 중 인건비로 148억1천만 원이 소요돼 약 10억 원 가량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해경청은 내년도 공무직 예산을 200억 원으로 증액 요청한 상태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남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예산 부족을 핑계로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맞는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경찰·소방 공무직과 동일한 수준의 명절 상여금 및 직급보조비 상향 ▲복지 수당 현실화 ▲정년 65세 연장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