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승선원변동 모바일 신고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 녹동파출소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부정확해 구조에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잦아,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하고, 안내 동영상 제작·전송 등 맞춤형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승선원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방문 신고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 ▲바쁜 일정으로 인한 지연 ▲“이번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꼽혔다. 이에 따라 녹동파출소는 파출장소에서 먼 소형 항·포구에 대형 QR코드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 시 반드시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1차 경고, 2차 10일, 3차 15일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승선원변동 신고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모바일 신고를 적극 활용해 해상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