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문체위, “노관규 순천시장 증인 불출석 시 대가 치를 것”강력 경고!

조계원 의원, “노관규 시장, 김건희 사주해 국가 예산수립 과정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 범죄”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 거부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지자체장으로서 직무 유기

  • 입력 2025.10.21 13:55
  • 기자명 손지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 사무실
▲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 사무실

조계원 의원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29일 문체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노관규 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석 방침을 밝히자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오전, 노관규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 ‘국감이 아니라 순천시정 감사’ 등의 용어로 국정감사를 폄훼하며, ‘국회에 증인으로 재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원 의원은 “공식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김건희를 사주해서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국가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범죄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노관규 시장의 독단으로 인해 국가 예산을 투입한 주요 시설들이 철거되고 제기능을 상실한 것을 방조한 문체부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도 노 시장의 증인 출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노관규 시장이 오히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며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질책했다.

이에 국회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정감사는 사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시에 국가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마음대로 훼손된 부분에 질의하기 위한 것이다. 시정은 시에서만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안된다”며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울러 김교흥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분들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사용가능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노관규 시장의 불출석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