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17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시장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노 시장은 증인선서 후 조 의원의 질의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순천시가 이미 2006년 4월과 2007년 8월에도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광양경자청이 제출한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2015.10.15)에 따르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6년 11월 3일 순천시의 계획변경안을 승인했으며, 2007년 8월 30일에는 사업시행자를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당시 순천시가 계획변경을 신청하면 재경부가 바로 승인했기 때문에 실질적 승인권한은 순천시가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인 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광양경자청으로 공식 위임된 시점은 2008년 6월 3일로, 노관규 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06년 건설교통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순천시는 이를 외면해 개발이익이 중흥건설 등 민간기업의 이익으로 흘러갔다”며 “노 시장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노 시장이 순천시의 핵심 현안이었던 4천억 원 규모 사업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시민 기만 행위”라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으로는 순천시민을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더니, 정작 시민의 개발이익을 중흥건설 호주머니로 넘겨주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비루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노관규 시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 고발 건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공식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