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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픔 신속 치유" 여순사건 국가배상, 국가 상소 전면 취하·포기 완료

법무부, 34건 소송 조기 종결… "한국전쟁 전후 불법 공권력 깊이 반성"

  • 입력 2025.12.12 08:20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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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superdoo82@yna.co.kr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superdoo82@yna.co.kr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거 정부 수립 초기 혼란기에 발생했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국가 상소 전면 철회, 소송 조기 종결

법무부는 지난 10월,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를 취하 및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11월 말까지 해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 12건 (피해자 195명)에 대해 국가의 항소를 취하했다. 또한, 1심 및 2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 22건 (피해자 339명)에 대해서는 항소와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총 34건의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거나 확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소심 진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 "깊은 반성과 신속한 치유"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여순사건은 1948년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을 기화로 하여,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순천 지역 등지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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