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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2025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사회복지사 권익 보호 앞장

전남 최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비 확보 노력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입법’ 성과 인정

  • 입력 2025.12.13 09:07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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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의원 수상 모습 ⓒ전라남도의회
▲ 최병용 의원 수상 모습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이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2025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복지대상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자치입법, 정책 제언,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최병용 의원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9월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라남도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예산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제도의 실행력을 담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병용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도민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종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내년에 권익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출범하여 종사자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병용 의원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 개정 ▲노인을 지역 사회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 ▲위기 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발의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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