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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기본법' 개정안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관광 컨트롤타워 ‘대통령’ 격상… 대한민국 관광산업 ‘새로운 엔진’ 단다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역관광·MICE·해양관광 도약 계기”

  • 입력 2026.04.01 17:28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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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국회의원 ⓒ조계원 의원실
▲ 조계원 국회의원 ⓒ조계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3건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범정부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을 외교·경제 등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 8년 만에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개최되어 지역관광 혁신, MICE·해양관광 육성,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 체질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한국어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들도 함께 가결되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세종학당이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 제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한류 확산에 발맞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여수는 해양관광과 MICE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을 계기로 남해안이 대한민국 관광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 3천만 시대를 앞당기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기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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