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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비평] 세월호에서 무엇을 배웠나?- 해상케이블카 사고보도와 관련하여

[여수넷통 언론편집위원회]

  • 입력 2015.06.02 16:01
  • 수정 2015.06.03 13:17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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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 임시 개통하여 2015. 4 기준으로 약 100만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탑승․관람한 여수해상케이블카가 2015. 5. 7 낮 1:58경에 100여명을 태운 채 고공에서 멈춰선 사건이 있었고,

이로써 여수넷통이 당일인 5. 7. 16:17 <속보>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일시 중단 ‘관광객 혼란’이란 제목으로 제1보를, 이어 다음날인 5. 8 11:06 “해상케이블카 안전불감 그대로 드러내”란 제목으로 제2보를, 5. 13 13:38 “단 1분이라도 고공에선 공포… 안전에 신경쓰시라”란 제목으로 제3보를 전하였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임시 개통 5개월여만에 100만여명에 이르는 탑승객수가 보여주듯이 가히 폭발적으로 성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영자인 여수포마의 고수익 뿐만아니라 여수의 숙박․음식점 등 소상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커 앞으로 여수관광과 경제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교통란. 환경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아 도시에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는 차 2015. 5. 7 케이블카가 운행 중 멈춰선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여수넷통이 3보에 이르는 보도를 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제1보 - <속보> 여수해상케이블카 일시운행중단 ‘관광객 혼란’

1. 보도의 신속성에 관하여

이건 사고는 케이블카가 사람을 태운 채 고공에서 멈춰선 사고, 즉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사고란 점에서 신속히 보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기사(제1보)의 보도시각이 오후 4:17이고, 이 기사에 따른 사고발생시각은 오후 2:30경이어서 사고발생 후 1시간 47분만에 보도를 한 셈이 되지만 제2보, 제3보가 전한 사고발생시각은 그보다 앞당겨져 오후 1:58으로 되어있는바 제2보, 제3보의 사고발생시각이 맞다면, 이 기사는 사고발생 후 2시간 19분만에 보도를 한 셈이 된다.

여수넷통이 실시간 보도를 장점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이라는 점, 도처에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회원수가 270여명이라는 점, 이건 사고가 사람의 안전에 관한 사고라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발생 후 2시간 19분만에 보도를 하였다면, 이 보도는 결코 신속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정보의 정확성에 관하여

사고에 있어서 그 발생시각은 통상 중요한 의미를 갖기 마련이다. 그런데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제1보와 제2보, 제3보간 사고발생시각에 차이가 있는바, 이리되면 독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속보의 속성상 약간의 오보가 있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오보였다면 그것을 아는 순간 즉시 수정보도를 하여야 옳다.

3. 내용의 충실성에 관하여

속보임에도 현장에서 탑승객과의 인터뷰내용을 기사화하여 현장감을 높인 점, 사고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재개하였음을 집중 부각한 점 등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Ⅱ. 제2보 - 해상케이블카 안전불감 그대로 드러내

1. 제목의 적정성에 관하여

기사의 제목은 그 내용을 압축하여, 독자로 하여금 한 눈에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게 하거나, 중요한 특징을 잡아내어 제목만으로도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게 함이 좋은 제목일 것이다.

그런데 제2보는 그래보이지 않으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기사를 보면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규탄성명을 거의 옮긴 것으로 보여 지고, 기자가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이 기사의 제목으로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여수포마 규탄 성명” 정도로 함이 옳아 보인다.

2. 내용의 충실성에 관하여

연대회의가 이 사건 하루만에 “1995. 7 프랑스 고등법원이 케이블카 구조결함으로 인하여 8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케이블카 제작회사인 포마갈스키사의 회장과 기술책임자 등에 대하여 살인죄를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국내에서도 2011. 10 같은 회사제품의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에서 운행 중 문이 열린 사고로 인하여 승객1명이 떨어져 사망한 사실이 있었음과, 이건 사고발생 50분만에 무리하게 운행을 재개하였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여 운행중단과 완벽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규탄성명을 하였음은 시민단체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였다 할만하다.

그런데 여수넷통이 여기에서 한발작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명문을 그대로 옮긴 정도로 마치었다는 것은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였다 할 수 없다.

특히 제1보에서 사고발생시각을 오후 2:30이라 보도하였는데 이 성명에서는 그것이 오후 1:58으로 앞당겨져 있으므로 넷통이 제1보로 보도한 사고발생시각이 맞는 것인지, 연대회의의 성명에 나타난 그것이 맞는 것인지 가려야 할 일이고, 넷통의 제1보가 전한 사고발생시각이 잘못되었다면 수정기사를 함께 실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당시 완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그래서 그 후로는 국내에서 포마제품의 케이블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지? 그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배상을 하였는지? 등에 관한 의문을 가져야 하고,

또, 연대회의가 운행중단을 촉구하였으므로 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함이 옳다고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여수넷통의 조직구조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기자의 독자적 판단에 따를 수도 있을 것임)등에 대하여 같은 기사 속에서 또는 후속보도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Ⅲ. 제3보 - “단 1분이라도 고공에선 공포… 안전에 신경쓰시라”

1. 이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제3보는 시의회가 시청공무원을 대동하여 현장조사하는 과정을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의회와 시청이 이건 사고에 관해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현장조사를 한다고 나서서 한 것이 이 보도내용 뿐이라면 시의회, 시청은 물론 여수넷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이건 사고의 원인이 속도측정센서의 결함이었다고 전제해놓고, 그럼에도 회사측 안전관리자의 설명은 보이지도 않고, 시의회의원과 시청공무원간 법규를 둘러싼 실랑이 수준이 거의 전부 아닌가.

이건 사고의 원인이 속도측정센서의 결함에 있었다고 한다면
첫째, 이는 믿을 만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회사측의 설명일 뿐인가?

둘째, 속도측정센서에 결함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단순히 측정만 못하는지 아니면 과속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지?
셋째, 운행한지 5개월밖에 안되었음에도 부품에 고장이 생겼다면 무리한 운행 탓은 아닌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넷째, 고장난 속도측정센서는 프랑스포마가 제공한 정품이 맞는지?
다섯째, 속도측정센서 외에는 다른 부품이나 기계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기술적 문제여서 설명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현장에 전문가를 대동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수시가 회사로 부터 비용을 받아 전문가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는 정도는 하였어야 했다. 원인규명도 없는 현장조사를 왜 하는가. 그리고 현장취재기자는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기사로서 그 부실을 비판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2. 관련법규 및 감독관청인 여수시가 해야 할 일

사람의 안전에 관한 법규는 누구든지 꼭 지켜야 하지만 법규를 따랐다고 하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법규는 지켰다. 또는 법규가 없다. 그러므로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지 않는가. 그럴수는 없다. 안전에 있어서 법규는 최소한일 뿐이고, 관계자는 각 시설이나 각 상황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만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고공에서 멈춰선 시간이 1분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의한 자가 없어 보인다) 1분이었어도 시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시의원의 주장․질책과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운행정지 1분은 궤도운송법상 사고가 아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사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대답이 중심 내용이다.

그러므로 궤도운송법(케이블카는 삭도운송에 해당되나 이 법상 궤도는 삭도를 포함하고 있다)을 보면 제25조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조 「제25조의 궤도운송 사고란 … 사람을 태운 채 30분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긴하다. 하지만 케이블카가 사람을 태운 채 공중에서 30분이나 꼼짝않고 있어야 이를 사고라고 함은 상식적으로 보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입법개선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 사건 사고는 현재로서는 ‘궤도운송법 제25조의 궤도운송사고’는 아니다. 따라서 중단된 시간이 1분이 맞고, 단지 이것뿐이라면 사업자는 시청에 보고할 법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한편, 동법 제24조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등으로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법 제24조에 따른 운송중단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운행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야 하고, …다시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법 제25조의 궤도운송사고와 법 제24조의 궤도운송사고는 다르며, 법제24조의 궤도운송사고는 기계의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단1분이라도)을 의미론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를 궤도운송사고라 못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가 시청에 보고하여야 할 궤도운송사고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개념논쟁이 아니라, 안전수칙을 잘 지켰는가,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법 제19조는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장 등이 임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시는 이번 사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라’라는 정신으로 임시안전검사라도 해야 옳을 것이다.

Ⅳ. 맺음

여수넷통은 이건 사고를 다시 조명해야 한다. 넷통만으론 정보력이 부족하다면 이 사건에서 성명을 발표한 연대회의와 연대하거나 정보를 교류해서라도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정말로 안전하다는 믿음을 시민들께 심어줄때까지 그 끈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사고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작은 사고를 덮으려 하다가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잊는 순간 사고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있다.

- 언론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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