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상인회측이 분쟁조정위 권고안 거부로 중재 어려워"

여수시 "상인회가 특화시장 입점 거부, 권고안 안 따라".. 무리한 주장.
대신, "권고안 수용하면 영업 재개 추진할 것" 여지 남겨
상인회,"권고안 1안 전혀 무시하고 상인회만 압박하는 형국"
시에서 "권고안 거부"로 규정한 것은 잘못.. 별도 입장 밝힐 터

  • 입력 2019.08.29 13:52
  • 수정 2019.08.29 18:09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던 여수시는 29일 더 이상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상인회의 주장을 권고안 수용 거부로 간주하고 더 이상 양측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인회가 권고안에도 없는 ‘상인회 사무실 운영과 시설물 관리 비용도 관리비에서 상계 처리해 달라’, ‘여수시는 소송에 개입하지 말고 상인들을 아케이드에 입점시켜 달라’는 등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상인회에서 입장을 바꾼다면 당장이라도 영업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을 관리하던 주식회사와 상인회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과금,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수산물특화시장은 2010년 남산동에 문을 열었다.

권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양측 당사자를 만나 조정을 시도했다.

지난 3월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도 출범했다.

이후 분쟁조정시민위원회는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4일 권고안을 마련해 주식회사와 상인회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선별적 적대조치 중지’, ‘상인회의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 우선 지급’, ‘법원 판결에 따라 해수요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인근 시장 평균 요금 적용’ 등이 담겼다. 

주식회사와 상인회는 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여수시는 7월 중순부터 40여 일 동안 양측으로부터 관리비와 공과금 부과‧납부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했다. 그러나 상인회는 주식회사 측 자료가 2015년 법원 제출 자료와 맞지 않다며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여수시는 상인회에 위원회 권고안대로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을 우선 납부하고 영업을 재개할 것을 권유하고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상인회는 지난 8월 21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 거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상인회 관계자는 "여수시가 권고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권고안에는 상계처리 등의 방법이 제시돼 있다. 지금  시에서 관리비와 공과금 원금을 우선 납부하라는 데 상계처리된 액수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얼마를 내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우리는 권고안 거부가 아니라 권고안대로 정확히 실시하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을러 시의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별도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