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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단전단수 3년만에 상인회 손들어 줘

대법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상인회측 손들어줘
상인회 "사필귀정, 여수시와 주식회사측에 손해배상 준비할 것"

  • 입력 2021.05.05 17:53
  • 수정 2021.05.06 07:09
  • 기자명 심명남.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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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공과금 관련 분쟁에서 최근 대법원이 상인회 측 손을 들어줬다.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공과금 관련 분쟁에서 최근 대법원이 상인회 측 손을 들어줬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여수수산물특화시장내 일부 상인과 주식회사측 공과금 분쟁에서 여수시청내 농성중인 피해 상인들이 마침내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주식회사가 설립되며 상인들은 ‘주주’가 된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상인회는 주식회사와 갈등을 빚으며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걷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이들에게 해당 기간 관리비를 자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다시 납부할 것을 촉구하며 2018년 4월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상인회 노숙투쟁 700일만에 대법원 승소

주식회사측 요구에 상인들은 “특화시장 대표이사가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를 그에게 낼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주식회사 측은 이들의 상가에 단전·단수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상인들은 2019년부터 여수시청 안에서 700여 일간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해 여수시에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별 효과없이 끝났다.

여수시의 중재가 무산되자 양측의 지루한 공과금납부 관련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재판에서는 주식회사 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2심재판은 상인 측이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시장 측과 상인 측 사이에 신뢰를 저버릴 상황인 만큼 상인들이 회사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단전·단수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상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필귀정! 모든 손배 준비하겠다"

▲ 700일을 이어온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의 시청 안에서의 천막농성 모습
▲ 700일을 이어온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의 시청 안에서의 천막농성 모습

주식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결국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판결에서 특화시장 측이 내린 단전·단수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특화시장이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기해 상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결의라면, 그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13/26P 결정문 참조)" 며 위법성을 지적하며 기각해, 결국 상인 측이 최종 승소했다.

상인회를 대표한 김진수씨는 4일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불법 단전·단수 사건이 700일째 끈질긴 노숙투쟁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면서 “대법원 승소는 사필귀정이다. 여수시와 특화시장 측은 모든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들의 생계가 차단된지 3년이 지났다”면서 “여수시 행정과 정치인들, 여수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이른 시간에 해결했어야지 지루한 법정 싸움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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