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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 손 놓은 적 없다”

21일,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 본회의 10분 발언 반박하며 언급.
상인회,"시 중재함에 있어 상인회 제출 자료의 사실확인 생략이 문제다"

  • 입력 2019.10.23 16:21
  • 수정 2019.10.23 18:0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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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시가 21일 여수시의회 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주종섭 시의원이 “여수시가 수산물특화시장 갈등에 손 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손 놓은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시는 “10년 이상 지속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식회사 및 상인회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밝히면서 “올 3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6월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분쟁 조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일 권고안 수용을 발표한 상인회가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는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아케이드를 열어주던지 임시점포를 개설해 달라’는 등 사실상 권고안을 거부했다”며 여수시와 상인회의 입장이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후 여수시는 8월 29일 상인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언론보도를 배포한 바 있어 주 의원의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조했다.

시는 주 의원의 ‘상인회가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관리비를 공탁했다’는 언급에 대해서 “2019년 7월경 주식회사와 상인회가 제출한 관리비 및 공과금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납 금액이 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의 ‘대법원은 권고안이나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상인들이 440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440만 원을 더 납부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주식회사와 상인 1명의 소송결과가 농성중인 상인 전체의 모든 공과금이 납부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주식회사의 시장관리권을 여수시가 책임지고 회수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관리자 지정 및 취소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아케이드 입점이나 임시점포 개설 등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 영업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상인회측은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문제는 공과금관리비에 대한 정상적인 정산이 되도록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야 한다. 여기서 시는 주식회사측이 제공한 공과금부과내역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는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당한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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