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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지급 기준 대폭 완화

무급휴직 노동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정액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리랜서는 소득기준 적용 않기로

  • 입력 2020.05.08 17:2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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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발표했다.

무급휴직근로자(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 5일 이상 무급 휴직일 경우 1일 2만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 2개월 한도 내차등 지원 방침이 5일 이상 무급휴직이면 월 50만원 2개월 한도 내 정액지원으로 바뀌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5일 이상 무급휴직 하거나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대상자 모두에게 50만원 정액지급(2개월)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이며 신청기간 중이라도 사업비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무급 휴업·휴직자는 진남체육공원 내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접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송업, 교육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특수 고용 관계 입증서류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차 접수기간(~4월 20일까지)에 중위소득 기준이나 차등지급으로 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소급 지급 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4월분 피해지원금은 15일까지 접수하면 이달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인구일자리과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약 1,7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 20일까지 접수한 1차 신청자 152명에게는 지난달 29일 6천만원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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