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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석 전에 지급하라

긴급재난지원금 조례가 시행 한 달, 아직도 여수시는 집행 안해
사전검열로 여수시민청원 승인 거부하는 여수시는 각성해야

  • 입력 2020.08.14 15:54
  • 수정 2020.08.14 15:58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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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 시민청원 승인거부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조례’는 6월 17일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6일 시행되었으나 권오봉 여수시장은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재난을 당한 시민들이 조례제정을 접하고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조례를 집행하겠다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권오봉 여수시장에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수시 보다 넉넉하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집행부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민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심지어 전북 완주와 제주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지급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재난상황과 폭우, 태풍까지 겹쳐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살피지 않는 여수시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12일 한 여수시민이 ‘9월 2차 추경 예산에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반영하라!는 제목으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조례‘ 집행을 촉구하는 청원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여수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원접수를 승인하지 않았다.

청원인은 담당자를 통해 수차례 강력히 승인을 요구하였지만 여수시는 지침을 앞세워 청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제정된 조례집행은 외면하면서 시민청원 지침을 철저히 따른다는 시의 입장에 분통이 터질 뿐이다. 이로써 여수의 주인인 시민들은 의사 표현할 기회조차 빼앗겨버렸다.

지난 6월 여수시민협이 실시한 '여수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론조사 결과

여수시 열린시민청원은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는 권오봉 여수시장의 행정 분야 소통공약 사항이다. 청원소개에는 ’행정상의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개선을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시민청원 승인과 거부를 몇몇 공무원의 사전검열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반민주주의 행태이다.

이번 청원은 9월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을 반영하여 제정된 조례를 집행하라는 시민들의 상식적인 요청을 담은 것이다.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는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그러한 기본을 요청하는 시민청원을 사전검열을 통해 시장의 입 맛 대로 거부하는 것을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단은 시민들에게 달려있으므로 민의를 확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여수시는 애초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시민균등지급은 전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급을 외면하였다. 그러면서도 여수시는 한 번도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번 청원은 1차 청원, 길거리투표에 이어 시민들의 진정한 뜻을 확인할 기회이므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한 여수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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