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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청원 ‘원천봉쇄’에 대해 시민단체 “불통행정”지적

연대회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민청원이 사전검열로 원천봉쇄됐다고 주장
여수시, 시민청원 적정성검토에서 청원된 바 있어 ‘일반민원’처리 된 것

  • 입력 2020.08.20 10:36
  • 수정 2020.08.20 10:46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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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홈페이지 '열린시민청원'  캡쳐

민선7기 권오봉 여수시장은 행정혁신을 내세우며 소통공약으로 ‘열린시민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가 특정 청원이 원천봉쇄되었다며  ‘열린시민청원’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최근 ‘9월 추경예산에 긴급재난기본소득 반영하여 추석 전에 지급하라’는 제목으로 조례 집행을 촉구하는 시민청원을 신청하였으나 여수시의 사전검열로 승인되지 않아, 여수시 행정에 대해 민주적인 의사표현의 통로마저 봉쇄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시장님 불편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청원불가”되었다며, 이는 여수시의 ‘열린 민주주의’ 청원제도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조례’가 지난 6월 17일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6일 시행되었으나 권오봉 여수시장은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반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만든 조례에 따라 여수시의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시민적 요구는 여수시가 마땅히 들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원이 원천봉쇄된 게 아니고,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기 채택된 바 있는 청원이어서 시민청원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처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오만불통행정’을 비난하고, 시 정부에 대해서는 시민청원의 승인을 요구했다.

“여수시는 시민청원 사항에 대해 설명과 향후 추진방향, 또는 시행불가에 대한 이유와 대안 등을 설명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적인 시정부가 보여야 할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문제제기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시정참여의 기회를 막는 것이다. 이는 여수시가 오만불통행정으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여수시의회로 하여금 추경에서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수연대회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여수시민의 시민청원제도 자체를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막는 행위는 여수시가 주권자인 시민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이기에 시민청원을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여수시의회는 제2차 추경예산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존권 강화보다 우선적이지 않는 시정부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2021년 본예산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

여수시 ‘시민청원제도’는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 ‘청원하기’를 통해 신청하고, 신청된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 후에 청원목록에 게시한 후 시민들이 청원 내용을 보고 20일 동안 시민 300명의 동의(지지)를 받으면,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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