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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회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22일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대로 가결
강정희 의원, "과거사위 활동 재개 이유로 특별법 제정 미뤄선 안돼"

  • 입력 2020.10.22 14:53
  • 수정 2020.10.22 15:5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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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2주년 합동위령제를 지난 19일 구례 현충공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데 이어, 전남도의회가 국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강정희 도의원(더민주·여수6)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 57명이 공동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건의안은 7월 29일 국회의원 과반인 152인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12월 10일 이후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도 개별입법보다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실시한 후에 특별법 제정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의 이 같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제1기 과거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어 제2기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자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희생자재심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선고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전부가 일괄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제주4·3사건과 노근리사건, 거창사건은 관련 특별법이 이미 제정됐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정희 의원은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이라 할 수 제주4·3사건은 20년 전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제1기 과거사위원회 권고조차 무시하고 2기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루빨리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서 70여년 간 통한의 세월의 견뎌 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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