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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전남도 자치경찰제, 준비 착착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 주민밀접 사고에 선제적 대응

  • 입력 2021.02.25 14:31
  • 수정 2021.02.25 14:32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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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전남도 ‘자치경찰제’가 본격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는 25일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해 자치경찰제 운영 준비 업무에 돌입했으며, 자치경찰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자치경찰제에 필요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입법 예고하고 3월 9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조례안은 주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자치경찰 위원 임명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4월까지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5월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을 임명해 구성을 완료하게 된다.

이후 6월 한달간 시범운영 및 평가를 거쳐 제도운영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해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쳐 본격 시행 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주민과 밀접한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활동도 전개해 도민체감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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