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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시행

시내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 제한
전체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감소, 통행시간 평균 2분 증가에 그쳐

  • 입력 2021.04.13 12:4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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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홍보 포스터
안전속도 5030 홍보 포스터

17일부터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먼저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통행 시간도 평균 2분 증가로 큰 차이가 없었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여수시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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