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시내 농어촌민박 숙박 부문에 대한 등급결정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농어촌민박 등급결정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심사 결정한다. 우수등급민박에는 온라인매체(SNS 등), 파워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된다.
신청대상민박은 최소 2년 이상 운영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소방시설 완비 등 시설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해야 한다.
숙박부문 신청 시 화재보험 가입과 범죄경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요금표‧신고서 게시, 소화기‧감지기‧안전물품‧누전차단기 보유 등 관련 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19일까지 시 식품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민박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지역은 해당 읍‧면에 접수하면 되고, 농어촌민박협회 여수지회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인된 등급제를 활용해 민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