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순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제정된 특별법 중 원안에서 수정 및 삭제된 법령을 보완해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여곡절 끝에 법이 제정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향후 일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하면서 “미비한 법령을 토론회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제정된 특별법에서 사무처,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원안에서 수정・삭제된 법령으로 이는 진상규명 과정이 미비하다 판단”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마련 토론회와 더불어 제1차 법 개정을 하기 위한 유족회 및 전문가와 더불어 법개정 토론회 등 법개정 운동을 즉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는 12년간 5차례의 추가조사는 물론, 21년간 6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진상규명법을 완성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령층인 여순유족을 감안해 제주와 같은 12년에 거친 신고보다 4,5년간 단기적인 집중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 사무처를 설립해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전문 조사관이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직권조사와 결정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발발 50년이 경과한 지난 1998년 전국 최초로 여순사건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희생자 암매장지 발굴을 시작으로 합동위령제를 처음으로 주장했으며 2001년 제16대부터 제18대, 제19대, 제20대 그리고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모두 다섯 번이나 법안을 상정했다.
이외에도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유족회 조직구성 및 지원과 국내외 학술대회, 피해실태조사자료집 및 칼마이던스 사진집 발간 등 법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성명서에서 “늦게나마 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의결한 점은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고령화로 하루가 다르게 명을 달리하는 유족들을 위해 하루빨리 합리적 시행령을 마련해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