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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여순특별법 개정 노력 필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무처와 재단 설치 내용 삭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제외돼"
강 위원장 "특별법 차질 없는 시행 위해 특위 구성 등 철저히 준비해야"

  • 입력 2021.07.06 13:58
  • 수정 2021.07.06 14:0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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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전남도의원이 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희 전남도의원이 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순사건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민주당·여수6)은 6일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무처와 재단 설치가 삭제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도 빠졌다”며 “시행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강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세 차례나 대표 발의하는 등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에 주력해왔다.

강 위원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2년 동안 여순항쟁유족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의회와의 교류, 여순사건 관련 예산 확보에도 목소리를 높였다”며,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함께 노력해 온 김영록 도지사와 도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여순사건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전남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10월 19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73주년 추념식에 오셔서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가슴 아픈 역사를 딛고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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