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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TF 구성
안전항만조성 위한 3개 전략, 9개 실행과제 등 추진

  • 입력 2021.07.05 14:52
  • 수정 2021.07.05 14:5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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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가 산업재해예방 및 항만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공사는 5일 ‘YGPA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대책(이하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와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공사는 사장 총괄 하에 중대재해 예방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항만조성 전략과 실행과제
▲안전항만조성 전략과 실행과제

또한 4개의 안전 분과(사업장, 건설·시설물, 운영, 지원)를 신설해 중대재해 실행과제를 분기별로 이행,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체계 재정비 △현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항만 맞춤형 안전 실현 등 3개 전략에 따라 9개의 실행과제가 추진된다.

공사는 9개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작업장, 건설현장,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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