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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73주년 '치유와 상생의 도시'로...이야포사건 침몰선, 유해발굴 시급

2기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 여수지역기자간담회 통해 질의응답 시간 가져
2기 위원회 피해자 현재까지 8천여건 신청접수, 이중 여순관련 695건, 전남북 민간학살만 4천여건
유해발굴 책임 진화위 법에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 협력 필요, 법률 개정 계획도
그간 미군에 의한 희생은 법원이 배보상 기각, 특별법 제정 후 배보상 규정 추가해야

  • 입력 2021.10.20 10:16
  • 수정 2021.10.21 11:04
  • 기자명 심명남,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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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은 19일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가진 여수지역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모습
▲ 10.19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은 19일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가진 여수지역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모습

10.19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이한 19일 오후 박람회장내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여수지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 정근식위원장과 여수순천 지역기자단이 참석해 여순사건과 지역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화위의 입장을 듣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제 73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진전되는 화해의 길에 여수와 순천이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여수엑스포나 순천만정원축제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축제로 거듭났듯이 지역민들이 겪은 아픔이 잘 해결되어 치유와 상생의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6.25전쟁중 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 민간인 희생사건인 이야포미군폭격사건의 침몰선으로 추정되는 피난선 및 유해발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유해발굴이랄지 이런 것을 요청하시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용역조사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피난선이 폭격 받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난선이 있으면 유해발굴 차원에서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 10.19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은 19일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의 여수지역 기자간담회 모습
▲ 10.19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은 19일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의 여수지역 기자간담회 모습

아래는 이날 기자간담회 질의 응답 내용이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이번 여순사건 73주년 합동위령제에 직접 참여한 이유와 방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여순사건 73주년 합동위령제에 와서 직접 유족들 위로말씀을 드리고 도지사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잠깐 인사를 드렸다. 현재 여순사건 진실규명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 여수지역사회 연구소와 교류하면서 조사 기법이랄지 이것들에 관해 일찍부터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진화위 위원장으로 여수에 와서 보니까 엑스포 이후 여수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여수밤바다가 이렇게 여수를 낭만적으로 노래하고 순천정원박람회도 최고의 휴식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 여수와 순천이 완전히 자연생태적으로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이 진전이 돼서 진심으로 화해의 길에 여수와 순천이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바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보다도 더 어려운 짐을 지고 있었던 곳이 여수와 순천이다. 그만큼 여수와 순천이 지역적 어려움,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진실과 화해 그리고 평화와 상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 여순특별법 이후 내년 1월 여순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 진상조사 신청서 접수와 조사 등 업무 관장 및 이관 여부는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가

“내년 1월 진화위가 출범하는데 신청서 접수, 조사 등 업무관장 및 기관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앞서 말한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6월29일 특별법이 제정될 때 3.15 특별법도 같이 제정됐다. 3.15특별법 경우에는 저희와 협의해서 조사는 진화위가 맡는다고 되어있고, 기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창원시에서 하는 걸로 돼있다.

여순특별법은 조사자체를 진화위가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유족 의사에 따라 유족들이 이미 진실규명을 신청했기 때문에 유족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 여순특별법 규정에 보면 현재 진화위가 가진 조사 기능이 자세히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유족 일부에서는 이것은 위원회가 진화위와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갖고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 1기서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권고했다. 2기 진화위 출범 이후 여순사건 관련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몇 건이며 2기 진화위의 수행할 과제는 무엇인가

“2018년~2019년쯤 본인이 처음으로 도지사급 사과를 했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수순천 전남의 피해자 유족들은 도지사급 이상의 대통령이나 총리의 사과와 함께 앞으로 여순 10.19사건의 국가적 기념일 제정이랄지 이런 걸 요청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1기때 진실규명한 730건, 1천 237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순사건의 전체 피해가 아니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기에 8천 450건 약 1만 6천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그 정도면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몇 프로쯤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많이 잡으면 1/20분, 적게 잡으면 1/3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70년전 일이라서 민간인 피해가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추정할 뿐이다.

여순사건 경우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는데 1천 237명을 확인했다고 하니까 1/10~1/20 정도 된다. 피해자가 만명에서 2만명 정도 된다면 1/10~1/15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제주4.3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진실규명을 했고, 제주4.3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전체 피해자가 6만명에서 8만명 설이 일반적으로 많았다. 실제로 보니까 현재까지 1만 3천500명 정도 확인된다.

여순사건 경우엔 더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 중 진실규명이 된 피해자는 몇 퍼센트인가 이런 질문이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고 제가 보기엔 1/4~1/5까지 진화위가 규명할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전라남도에 여순사건 진실규명위원회가 생기면 좀더 피해자들을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2기 위원회가 12월 11일 출범해서 지난 10개월간 신청을 받았다. 오늘 추도식에서도 보고했는데 지금까지 신청접수만 8천여건이고 이중 여순사건 관련 접수가 695건이다. 아마도 여순 관련자 1천 명 정도가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명이 1건이 아니고 일가족 이런 경우도 많아서 2천명 이상이 피해자로 확인된다. 제가 듣기로는 1만명에서 2만명정도 피해자가 있다고 하니까 1/10정도 된다. 신청건수의 절반 정도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신청된 것은 조사개시를 이미 했고, 제정 이후 신청된 사건은 현재 검토중이다. 가급적이면 빨리 조사개시를 해야 한다."

▲ 정근식 위원장은 여수엑스포나 순천만 정원축제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축제로 거듭났듯이 지역민들이 겪은 아픔이 잘 해결되어 치유와 상생에 대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근식 위원장은 여수엑스포나 순천만 정원축제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축제로 거듭났듯이 지역민들이 겪은 아픔이 잘 해결되어 치유와 상생에 대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올해 지역언론 <여수넷통뉴스>, <여수뉴스타임즈>와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가 여수시, 여수시의회와 함께 이야포미군폭격사건 4주기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야포 미군폭격사건은 1기 진화위 조사보고서에 ‘국가폭력으로 희생자에 대해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다. 작년에는 침몰선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다이버가 발견해 KBS, MBC 방송 등을 비롯 많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아직도 인양되지 않고 있다. 침몰선 인양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유해발굴이랄지 이런 것을 요청하시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용역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피난선이 폭격 받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피난선이 있으면 유해발굴 차원에서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근데 현재 진화위법에 따르면 유해발굴 권한과 책임이 우리 위원회에 있지 않다. 진실규명이라는 맥락에서만 유해발굴을 하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의미의 유해발굴 책임은 진화위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진화위가 협력해서 그걸 발굴하자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권고를, 여수시 또는 전라남도에 ‘빠른시일 내에 이야포 침몰잔해를 인양해서 유해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라고 권고할 수 있다. 그 문제는 전남팀에서 신청하면 자세히 검토해 도나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

- 당시 배에서 희생자 150명이상 돌아가셨다고 증언했고, 피난선에서 희생자를 3일 밤낮을 불태웠고 일부는 주변 산에 매장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유해를 발굴하려면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미 다 돌아가시고 증언자는 마을 분들만 계신다. 그렇게 되면 제도상으로 유골을 발굴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진화위가 가동되는 기간이라도 유해발굴 권한과 책임을 다주면 좋겠는데 법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전국에 315개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 땅이 사유지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메모해 검토하겠다."

- 배보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미군폭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진실규명 신청을 하면 진실규명을 한다.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한다. 두 번째 미군폭격 희생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진실규명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배보상 소송을 하면 기각시켰다.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장 만나서 ‘그건 잘못된 판결이니 바로 잡아 주세요’라고 했다. 진실규명은 한다. 배보상 소송은 두 가지다. 미군에 의한 희생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기각시켰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배보상 규정이 새롭게 들어가면 그것을 포함시켜야 한다는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다."

▲ 10.19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은 19일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가진 여수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 10.19여순사건 73주년을 맞은 19일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과 가진 여수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 올해 여수시의회에서 이야포미군폭격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 이야포, 두룩여, 여자만에서 발생한 미군폭격 특별법 제정을 준비중인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진화위는 어떤 입장인가

”이야포 사건 이런 것들로 특별법을 만들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진화위가 기본법을 만들 때 그런 개별적인 특별법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은 너무너무 크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거다. 제가 보기에 이야포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특별법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AP통신의 보도로 노근리가 이슈가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워싱턴 국립도서관에 작전보고서가 있는 걸로 들었다. 진화위가 나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지금은 코로나로 해외를 나가지 못하지만 필요하다면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유가족의 요청으로 이야포 평화공원을 추진하던중 안도뉴딜300사업과 연계해 평화공원 조성되었는데 제대로된 평화공원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달라

”진화위에서 직접 평화공원을 조성할 권리는 없지만 해당 지자체에 권고를 할 순 있다. 여러 유족분들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평화공원을 조성하라고 권고할 순 있지만 우리가 직접 돈을 써서 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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