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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시행
위반 시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 입력 2021.11.15 13:45
  • 수정 2021.11.15 15:2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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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7개 지점 9개소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1일 1회)을 부과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전국에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수도권 및 6개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마다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차이가 있고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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