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8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1건)과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3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1968년 11월 7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이듬해 5월 28일 귀환한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북귀환어부들을 영장 없이 불법구금했고,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968년 11월 8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역시 이듬해 5월 28일 귀환한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대를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사찰했으며 이로 인해 그 가족들도 취업 및 거주이전의 제한을 받는 등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개연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각종 기록과 자료 확보는 또 다른 성과다. 납북귀환어부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동향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은 그동안 증언을 통해서만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확보한 ‘사찰보고서’와 ‘심사자료’ 등은 이러한 증언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을 조사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는 게 진화위의 설명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결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포함한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조사해 진실규명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자료 협조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자료 협조가 각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당시에는 직권조사 7건을 포함한 1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조사했다. 진실규명 10건, 일부진실규명 7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관련자 46명(검찰 재심 청구 4명 포함)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월 말 현재 총 4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13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