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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만큼 뜨거워진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스타트

18일부터 시장,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예비후보자후원회 및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

  • 입력 2022.02.17 18:42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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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8대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을 시작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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