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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전남경찰청, 주의 요구해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수법까지

  • 입력 2022.02.24 20:29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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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남에서 나타난 보이스피싱 유형별 발생현황  ⓒ전남경찰청 제공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나타난 보이스피싱 유형별 발생현황  ⓒ전남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교묘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수법도 나타났다고 24일 전남경찰청(청장 박지영)이 밝혔다.

전남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서 공범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경우,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장시간 이용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경우도 많아 은행직원이나 택시기사의 신고로 검거되거나 피해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잦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실제 지난 21일 해남에서는 검찰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경찰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즉시 검거하여 피해금 전액을 회수하였다.

같은 날 나주에서는 저금리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원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금자동인출기로 송금을 하던 B씨(여, 27세)가 은행직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금 일부를 회수했고 택시기사와 은행직원에게는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며 현금 전달이나 입금을 요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보이스피싱은 주변의 관심으로 예방하고 검거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저없이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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